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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검색한 후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준비물은 계약서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누른 후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합니다.
21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소재지가 시 이상, 군은 해당없음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고내역은
거래된 부상산 정보,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꼭 계약서 업로드해야하니 계약서 파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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