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조합1 도시개발조합 설립의 인가 조합설립의 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조합설립의 동의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 등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