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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의 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조합설립의 동의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 등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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