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민간사업 시행자
- 도시개밝역의 토지소유자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공장,대학)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한 등록사업자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파의 부동산 비법서 목차 요약 (0) | 2022.03.24 |
---|---|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의 권한 (0) | 2021.08.30 |
도시개발조합 설립의 인가 (0) | 2021.08.30 |
송도 33호 공원 & 워터프런트 (0) | 2021.07.12 |
송도 8공구+센트럴파크 전경 (0)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