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산1 주택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의 갱신에 대한 특칙을 두고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반영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사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021.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