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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의 갱신에 대한 특칙을 두고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반영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사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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