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민간사업 시행자 - 도시개밝역의 토지소유자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공장,대학)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한 등록사업자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