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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개인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by 썸씽쉐어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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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 내고나서 처음으로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없어서 부담없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였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신고도움 서비스 눌러서  기장의무구분 및 적용 경비율을 확인한다.

 

 

 

 

 

 일반신고라서 일반신고 정기신고 직접 클릭

 

 

기본사항 작성하고 소득종류는 직장다니고 있으니 근로소득 체크하고, 개인사업자도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체크한다.

 

 

 

 

 

 

 

기장의무 선택해주고 신고유형도 단순경비율로 선택한다.

 

 

 

 

사업자 정보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체크하면 부가세 신고에 나온 금액이 연동된다.

 

 

 

 

 

 

 

 계속 연동되기 때문에 저정후 이동 버튼 누른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하면 현재 직장과 연말정산시 총급여와 세액이 연동되어 나온다.

 

 

 

결손금과 이월결손은 해당없으니 저장후 이동

 

 

 

 

 

 

   소독공제 명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하면 끝. 자동으로 연동된다.

 

 

 

 

 

기부금없어서 저장후 이동

 

 

세액감면도 해당없어서 저장후 이동

 

 

 

세액공제도 해당없어서 저장후 이동

 

 

 

 

 

 

가산명서세도 해당사항없어서 저장후 이동

 

 

 

 

 

기납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산정된 세액이다.

 

 

 

 

여기서 의문점하나는 연말정산으로 끝난 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다시 환급해준다.

잘몰라서 일단 은행계좌입력하고 신고하기 누르면 끝

 

 

 

 

 

국세청이 세금감면해주려고 공제도 많이 하고 모든 정보가 연동되어 정말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는것 같다.

 

매출이 많아져서 세무소 기장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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