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속적수입(디지털노마드)

직장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하기

by 썸씽쉐어 2022. 7. 13.
728x90
반응형

7월 어김없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날이다.

 

일단 홈텍스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알리는 네비게이션 메뉴가 뜬다.

 

 

 

 

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된다.

 

저장후 다음이동

 

 

 

 

 

 

 

별도추가 체크없이 체크된 상태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한다.

 

한마디로 상반기 매출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을 불러오면된다.

 

전체매출에 세액(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함이다.

 

순서대로 작성하기를 누르면 작성탭이 나온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누르면 끝.

 

자동입력된다.

 

 

 

 

다음은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조회하기 하여 작성한다.

 

 

 

 매출작성이 끝나면 매입작성을 하기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한다.

 

 

매출금액과 일치해야하며 업종이 여러개인 경우 각 업종별로 발생된 금액을 입력해줘야 한다.

 

 

과세표준명세 작성이 끝나면 매입세액을 입력한다.

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기때문에 패쓰

만일 있다고하면 불러오기하면 끝난다.

 

거의 매입을 신용카드로 했기때문에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작성한다.

 

 

 

 

카드사용 조회하기를  눌러서 매출액과 세액을 입력해주면 끝

 

 

마지막으로 공제받을 세액을 작성하는데 자동작성이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밖의 경감 공제세액 작성하기 하면 전자신고에 따른 공제 세액을 빼준다.

 

 

 

최종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공제 세액까지 계산하면 납입(또는 환급 세액)이 산출된다.

거래은행과 계좌입력한 후 신고서입력완료 누르면 끝

 

 

 

마지막으로 정보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부가가치세 셀프신고가 끝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