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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수입(디지털노마드)

직장인 투잡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by 썸씽쉐어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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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2년째 개인사업자 운영하면서 2번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다.

 

작년 21년도에도 코로나로 매출은 없다 ㅠ

 

일단 홈택스 접속하여 종합소독세 확정신고 누른다.

 

근로소독자와 사업소득자는 E유형에 속한다.

 

 

 

 

정기신고 누르고 기본정보 입력해준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체크해준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본허 입력하고 코드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액이 산출된다.

 

 

 

 

소득 맞는지 확인해주고 근로소득으로 넘어간다.

 

근로소득 또한 연말정산을 이미 회사에서 끝냈기 떄문에 회사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자동 산출되어도 다시한번 각 항목 계산하기 눌러줘서 

 

인적공제, 카드사용, 의료비등 체크해줘야한다.

 

나는 이미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았고 사업소득이 없어서 환급금이 0원이 나왔다.

 

만약 사업소득이 많았으면 사업소득공제가 별로 없어 추후 사업소득비의 10%는 별도로 

 

세이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뱉어내도 좋으니 매출이 많이 발생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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