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by 썸씽쉐어 2021. 5. 19.
728x90
반응형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4.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한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엑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흘  방해하는 행위

 

7.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업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0) 2021.05.19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0) 2021.05.19
부동산학 개론 목차  (0) 2021.05.0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0) 2021.05.03
계약법  (0) 2021.04.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