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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by 썸씽쉐어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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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매매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 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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