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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 10조 제 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 11호,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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