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by 썸씽쉐어 2021. 5. 25.
728x90
반응형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산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살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이유

 

2. 임차인은 위 1에 따른 계약갱산요구권을 1회로 한하여 행사할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5%)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애 관하여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액은 거절당시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