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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by 썸씽쉐어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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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원소유지(매도인)와 명의신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계약명의 신탁

원소유자(매도인)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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