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품질관리는 검체채취, 규격 및 시험은 물론 조직, 문서 및 원자재 또는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정되기 전까지 사용되거나 판매 또는 공급되지 않도록하는 출하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있음. 품질 관리는 시험실 작업에 한정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결정에 포함됨. 품질관리를 제조에서 독립시키는 것은 만족스러운 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기본
우수품질관리시험실기준
품질관리시험실 건물 및 설비는 제3장에 제시된 품질관리 구역에 대한 일반 및 특이 요건을 충족
시험실 직원, 건물, 설비는 제조 작업의 특성 및 규모에 의해 정해지는 업무에 적절하여야 함
제7장 위탁 시험에 기술된 원칙에 따라 외부 시험실 사용은 특별한 경우 가능하나 그 내용을 품질관리 기록에 명시
문서
시험실 문서는 제4장에 기술된 원칙에 따라야 함. 이러한 문서의 중요 부분은 품질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세부사항은 품질관리부서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규격문서/검체채취절차/시험절차 및 기록(분석 워크 시트 및/또는 시험실 노트 포함)/분석 보고서 및/또는 인증서/필요한 경우 환경모니터링 데이터/해당하는 경우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기록/기구 교정 및 설비 유지관리 절차 및 기록
제조기록서와 관련된 모든 품질관리 문서는 해당 제조단위 유효기간 경과 후 1년간 보관
일부 데이터(예를 들어 분석시험결과, 수율, 환경관리 등)에 대해서는 추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조기록서의 일부인 정보 이외에 시험실 노트 및/또는 기록과 같은 기타 원본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검체채취
검체채취는 다음 사항을 기술한 승인된 절차문서에 따라 실시
검체채취방법/사용 설비/검체 채취량/모든 필요한 검체 소분에 대한 설명/사용되는 검체 용기 종류 및 조건/검체 채취한 용기의 표시/특히 무균물질 또는 유해 물질과 관련하여 검체 채취시 준수하여야할 모든 특별 주의사항./보관조건/검체채취 설비의 세척 및 보관에 대한 설명
표준검체는 채취하는 원자재 또는 제품의 제조단위를 대표하여야 함. 공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예를 들어 공정의 초기 또는 말기)을 모니터하기 위해 기타 검체도 채취할 수 있음
검체 용기에는 내용물, 제조번호, 검체채취일 및 검체채취용기를 표시하는 라벨을 붙여야 함
완제품 각 제조단위에서 채취한 표준검체는 유효기한 경과 후 1년 간 보관하여야 함. 완제품은 일반적으로 최종 포장용기에 포장된 상태로 바람직한 조건 하에 보관, 출발물질(용매, 가스, 제조용수 제외)의 검체는 안정성이 허락하는 한 제품 출하 후 최소 2년 간 보관, 이 기간은 관련 규격서에 언
급된 안정성이 더 짧은 경우 단축될 수 있음. 원자재와 제품의 표준검체는 최소한 전체 재검사를 한번 실시하기에 충분한 양이어야 함
시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 판매허가서에 기술된 모든 시험 작업은 승인된 방법에 따라 실시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모든 계산은 철저히 점검.
실시한 시험은 기록하여야 하고 기록서에는 최소한 다음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함.
원자재 또는 제품명, 해당하는 경우 제형/제조번호, 적절한 경우 제조자 및/EH는 공급자/관련 규격서 및 시험 절차 문서에 대한 참조/관찰사항 및 계산을 포함한 시험결과, 시험성적서에 대한 참조/시험일자/시험자의 이니셜/시험 및 계산 확인자의 이니셜/적합 또는 부적합(또는 기타 상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서술 및 지정된 책임자의 서명과 일자
제조지원이 제조소에서 실시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정관리는 품질관리부서에서 승인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기록
시약, 부피측정용 유리기구 및 용량분석용 용액, 표준품 및 배지의 품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들은 절차문서에 따라 준비
장기간 사용하는 시험실 시약에는 조제일자 및 주제자의 서명을 표기. 불안정한 시약 및 배지의 유효일자 및 구체적인 보관조건을 라벨에 표기, 또한 용량분석용 표준용액의 경우 마지막 표정일자 및 마지막에 얻은 유효한 교정계수를 표시
필요한 경우 시험작업에 사용된 모든 물질(예를 들어 시약 및 표준품) 입고일을 용기에 표시. 사용 및 보관법을 따름. 어떤 경우에는 입고 시 또는 사용 전에 확인 시험 및/또는 기타 시약물질에 대한 시험을 실시
원료, 원자재 또는 제품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사용 전 적절히 격리. 시험용 동물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관리. 시험용 동물에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 이력을 보여주는 적절한 기록서를 보관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
판매 후에도 판매 상태에서 조성과 관련된 안정성 문제(예를 들어 불순물 수준 또는 용출프로파일 변화) 파악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절한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성 모니터 필요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효기간에 걸쳐 제품을 모니터하고 표시된 보관 조건 하에서 규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은 주로 판매 중인 포장 상태의 의약품에 적용되나 벌크 제품의 포함여부도 검토, 예를 들어 벌크 제품이 포장되기 전 장기간 보관되거나 제조소에서 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주변 조건 하에서 포장된 제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사. 또한 장기간에 걸쳐 보관되고 사용되는 반제품에 대해서도 고려. 재구성 제품에 대한 안정성 연구는 제품 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관련이 있는 경우 재구성 제품의 안정성 역시 모니터 할 수 있음.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토콜은 제품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향을 미치며 적어도 다음 변수를 포함.
해당하는 경우 함량별, 제조단위크기별 제조단위 수/관련 물리, 화학, 미생물, 생물학적 시험방법/허용기준/시험방법에 대한 참조/용기마개시스템에 대한 설명/시험주기(시점)/보관조건에 대한 설명(제품 표시와 일치하는 장기 시험에 대한 표준화된 ICH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해당 의약품에 특별히 적용되는 기타 변수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에서 타당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한다면 판매허가서류에 제출된 최초 장기 안정성 시험의 프로토콜과 다를 수 있음(예를 들어 시험주기 또는 ICH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시험에 사용되는 제조단위 수와 주기는 추세분석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 달리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모든 함량 및 모든 일차포장재 종류의 제품에 대해 매년 적어도 한 개 제조단위를 안정성 프로그램에 포함(그 해에 제조된 것이 전혀 없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시험이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을 거친 기술이 없는 지속적 안정성 모니터링의 경우 위험효과접근방식으로 시험주기를 정함. 프로토콜에서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브라켓 및 매트릭스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상황에 따라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에 추가로 제조단위를 포함시. 예를 들어 공정 또는 포장에 현저한 변화 또는 현저한 일탈이 있는 경우 지속적 안정성 시험을 실시. 재작업, 재가공 또는 회수 작업을 한 경우에도 포함을 고려.
지속적 안정성 시험의 결과는 핵심인물 특히 유권한자에게 보고. 지속적 안정성 시험을 벌크제품 또는 완제품 제조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양자 간 서면 계약 필요. 지속적 안정성 시험 결과는 관계당국이 제조소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함.
기준일탈 또는 현저한 비정상적 추세에 대해 조사. 모든 확인된 기준일탈 결과 또는 현저한 부정적 추세는 관계 당국에 보고. 판매 중인 제조단위에 미칠 영향을 제8장 및 관계당국과 협의에 따라 고려.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중간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발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요약서를 작성하고 보관. 이 요약서는 주기적으로 검토.
출처- PIC/S 가이드라인(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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