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의 무균시험
1) 일반요건 멤브레인필터법 또는 직접법으로 시험한다. 시험에는 적당한 음성대조를 쓴다. 멤브레인필터법은 여과 가능한 제품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여과 가능한 수성, 알코올성 또는 유성의 제품 및 이 시험 조건에서 항균력이 없는 수성 또는 유성의 용제에 혼화 또는 용해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멤브레인필터법 멤브레인필터는 미생물의 포집효율이 확립되어 있는 공경 0.45 μm 이하의 것을 쓴다. 예를 들면 셀룰로오스질산염 필터는 수용성, 유성, 저농도의 알코올성 용액에,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필터는 고농도의 알코올성 용액에 쓴다. 항생물질과 같은 의약품에는 따로 적절한 필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음에 제시한 방법은 지름 50 mm의 멤브레인필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방법이다. 만약 지름이 다른 필터를 쓰면 희석 및 세정액의 용량은 이에 따라 조정한다. 여과기나 멤브레인필터는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한다. 여과장치는 무균조건에서 검액을 도입하여 여과할 수 있으며, 멤브레인필터를 무균적으로 취하여 배지에 이식할 수 있고, 여과기 자체에 배지를 넣어서 배양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수성액제 1 g/L의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톤용액 (pH 7.1 ± 0.2)과 같은 무균 희석액의 소량을 여과기 중의 멤브레인필터 위로 옮기고 여과한다. 예를 들면 항생물질이 시험대상일 때에는 희석액에 적당한 중화제나 불활화제를 넣을 수 있다.
필요하면 시험할 용기의 내용물을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에서 선택한 무균 희석액으로 희석한 다음, 표 2에 제시된 검체의 양 이상을 1 장 또는 복수의 멤브레인필터 위에 넣어 즉시 여과한다. 검체가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에서 사용한 무균 희석액의 양으로 멤브레인필터를 3 회 이상 세정한다.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에서 항균활성을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 증명되어도, 멤브레인필터당 100 mL의 세정액으로 5 회 이상 세정하지 않는다. 멤브레인필터를 여과기로부터 꺼내어 반으로 절단하거나 미리 검액을 이등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여과조작을 하여 얻은 2 장의 멤브레인필터를 각각 배지에 넣는다. 각 배지의 양은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으로 확립된 양을 쓴다. 또는 멤브레인필터를 장착한 여과기 내에 검액을 이등분해 여과한 다음 각각에 배지를 넣는다. 배지를 14 일 이상 배양한다.
용기의 내용량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배지에 접종하는 최소량 |
액제 | |
1 mL 미만 1 mL 이상 40 mL 이하 4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항생물질의 액제 |
전량 반량, 단, 1 mL 이상 20 mL 10 %, 단, 20 mL이상 1 mL |
현탁 또는 유화시켜 쓰는 비수용성 의약품, 크림 또는 연고제 | 0.2 g 이상 |
고형제 | |
50 mg 미만 50 mg 이상 0.3 g 미만 0.3 g 이상 5 g 이하 5 g 초과 |
전량 반량, 단, 50 mg 이상 0.15 g 0.5 g |
로트당 제조 개수*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각 배지당 최소 검체수** |
주사제 | |
100 개 이하 101 개 이상 500 개 이하 501 개 이상 |
10 % 또는 4 용기 중 많은 쪽 10 용기 2 % 또는 20 용기 (대용량제제의 경우는 10 용기) 중 작은 쪽 |
안연고제 및 점안제 등의 비주사제 | |
200 개 이하 201 개 이상 |
5 % 또는 2 용기 중 많은 쪽 10 용기 |
1회용 제품의 경우에 주사제에 준한 개수를 채취한다. | |
고형 벌크제품 | |
4 용기 이하 5 용기 이상 50 용기 이하 51 용기 이상 |
각 벌크용기 20 % 또는 4 용기 중 많은 쪽 2 % 또는 10 용기 중 많은 쪽 |
* 로트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여기에 제시한 최대수를 사용한다. ** 한 용기의 내용량이 두 배지에 접종하는데 충분한 양이면 여기에 제시한 용기 수로 한다. |
나) 수용성 고형제 각 배지에 대하여 표 2에 규정된 양 이상을 쓴다. 첨부한 용제,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1 g/L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톤중성용액과 같은 적당한 용제에 녹이고, 선택한 용제에 적합한 멤브레인필터를 써서 가) 수성액제 항에 따라 시험한다.
다) 기름 및 유성액제 각 배지에 대하여 표 2에 규정된 양 이상을 쓴다. 점도가 낮은 기름 및 유성액제는 희석시키지 않고 마른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다. 점조성 기름은 해당시험조건에서 항균성이 없는 것이 증명된 미리스틴산이소프로필과 같은 적절한 무균용제로 희석할 수 있다. 기름이 자체 무게로 멤브레인필터에 스며들게 한 다음 서서히 가압 또는 흡인하여 여과한다. 측정법의 적합성시험으로 적절하다고 증명된 농도의 적절한 유화제 (예를 들면 10 g/L 폴리소르베이트 80)를 함유하는 1 g/L 육제 또는 카제인제 펩톤중성용액과 같은 적당한 무균용액을 써서 멤브레인필터 당 약 100 mL씩 적어도 3 회 세정한다. 가) 수성액제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멤브레인필터를 배지에 넣거나 여과기에 배지를 넣어 같은 온도에서 같은 기간 배양한다.
라) 연고제 및 크림 각 배지에 대하여 표 2에 규정한 양 이상을 쓴다. 지방기제의 연고제나 유중수형의 유제는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미리스틴산이소프로필로 1 %로 희석한다. 필요하면 40 ℃ 이하로 가온한다. 예외적으로 44 ℃ 이하까지의 가온이 필요한 것도 있다. 가능한 신속히 여과한 다음 다) 기름 및 유성액제 항에 따라 조작한다.
출저-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
무균시험 예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t1Fp4uLyCU&t=46s
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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