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민간사업 시행자 - 도시개밝역의 토지소유자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공장,대학)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한 등록사업자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1. 8. 30. 공인중개사 공법 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광역도시 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광역계획권의 지정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4.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3) 용도지역 4) 용도지구 5) 용도구역 6)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7)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8)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법 1.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개발계획의 수립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