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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2

직장인 투잡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투잡으로 2년째 개인사업자 운영하면서 2번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다. 작년 21년도에도 코로나로 매출은 없다 ㅠ 일단 홈택스 접속하여 종합소독세 확정신고 누른다. 근로소독자와 사업소득자는 E유형에 속한다. 정기신고 누르고 기본정보 입력해준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체크해준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본허 입력하고 코드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액이 산출된다. 소득 맞는지 확인해주고 근로소득으로 넘어간다. 근로소득 또한 연말정산을 이미 회사에서 끝냈기 떄문에 회사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자동 산출되어도 다시한번 각 항목 계산하기 눌러줘서 인적공제, 카드사용, 의료비등 체크해줘야한다. 나는 이미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았고 사업소득이 없어서 환급금이 0원이 나왔다. 만약 사업소.. 2022. 5. 19.
직장인 투잡(개인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개입사업자 내고나서 처음으로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없어서 부담없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하였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신고도움 서비스 눌러서 기장의무구분 및 적용 경비율을 확인한다. 일반신고라서 일반신고 정기신고 직접 클릭 기본사항 작성하고 소득종류는 직장다니고 있으니 근로소득 체크하고, 개인사업자도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체크한다. 기장의무 선택해주고 신고유형도 단순경비율로 선택한다. 사업자 정보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체크하면 부가세 신고에 나온 금액이 연동된다. 계속 연동되기 때문에 저정후 이동 버튼 누른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하면 현재 직장과 연말정산시 총급여와 세액이 연동되어 나온다. 결손금과 이월결손은 해당..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