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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공인중새가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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