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4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의 권한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의 권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따. - 정관의 변경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환지계획의 작성 -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021. 8. 30.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민간사업 시행자 - 도시개밝역의 토지소유자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공장,대학)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한 등록사업자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1. 8. 30.
도시개발조합 설립의 인가 조합설립의 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조합설립의 동의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 등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1. 8. 30.
송도 33호 공원 & 워터프런트 송도33호 공원 워터프런트 조성되고 아파트 오피스텔 완공되면 송도 최고가 될듯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