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변수기반 출하승인: 제조공정 중 수집한 정보 및 변수기반 출하승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GMP 요건 준수에 기반하여 제품이 의도하는 품질수준임을 보증하는 출하 승인 시스템
-무균 보증 시스템: 제품의 무균성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들의 총합. 최종멸균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포함.
a) 제품 설계
b) 출발물질 및 공정 보조물(예를 들어 가스 및 윤활제)의 미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지식 및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
c) 제품으로의 미생물 유입 및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 공정에서의 오염 관리. 일반적으로 이는 제품 접촉표면 세척과 위생처리, 청정실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공기를 통한 오염 방지, 공정관리 시간제한 준수 및 해당하는 경우 여과단계를 통해 관리.
d) 무균제품과 비무균제품 라인 간 혼동 방지
e) 제품 완전성 유지
f) 멸균 공정
g) 변경관리, 훈련, 절차 문서, 출하승인 확인, 계획에 따른 예방적 유지관리, 이상 모드 분석, 인적 오류 방지, 밸리데이션, 교정 등 무균 보증 시스템을 포함하는 품질 시스템의 총체
변수기반 출하승인
- 완제품 시험보다 포괄적인 공정 시험 및 관리가 완제품의 규격 부합을 보증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점이 인정됨.
- 완제품의 정규 시험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특정 변수에 대한 변수기반 출하승인을 허가할 수 있음. GMP 실사자와 함께 제품 평가를 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변수기반 출하승인을 허가, 거부 또는 취하하여야 함.
무균제품의 변수기반 출하승인
- 이 절은 무균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완제품을 일상적으로 출하승인하는 변수기반 출하승인 부분에만 적용 됨. 무균시험 배제는 사전에 설정된 밸리데이션된 무균상태가 충족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을 때에만 타당함.
- 무균 시험은 통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균 보증 시스템의 중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회만을 제공.
- 제조단위의 정확한 공정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그 자체로 제품의 무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고 밸리데이션된 공정이 수행되었음을 충분히 보증할 때 변수기반 출하승인을 허가할 수 있음.
- 현재 변수기반 출하승인은 최종용기에 충전한 상태로 최종멸균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음.
- 유럽(또는 기타관련)약전 요건에 따라 증기, 건열 및 전리방사선을 사용한 멸균방법을 변수기반 출하승인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무균 시험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허용 기준의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경우 변수기반 출하승인에 적합하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낮음. 신제품이 무균보증 측면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 다른 제품의 기존 무균 시험 데이터를 관련 자료로 검토할 수 있음.
- 비멸균 제품 출하가능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무균 보증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제조업자는 GMP 기준을 우수하게 준수한 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GMP 준수여부를 평가할 때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무균 보증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제품과 함께 제품의 비무균 내력과 해당 제품에 실시된 무균 시험 결과내력을 고려하여야 함.
- 제조소 및 멸균 작업소에는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무균 보증 엔지니어와 자격을 갖춘 미생물전문가가 일상적으로 있어야 함.
- 제품 설계 및 최초 밸리데이션을 통해 모든 관련 조건 하에서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함.
- 무균 보증 작업자가 변경을 검토하는 절차가 변경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함.
- 멸균작업 이전에 제품의 미생물 오염을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멸균된 제품과 멸균되지 않은 제품 간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이를 보증하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 또는 밸리데이션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 최소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시스템을 통해 무균 기록이 규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이러한 시스템은 2인 또는 밸리데이션된 컴퓨터 시스템과 1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제품의 각 제조단위에 대해 출하 승인하기 전에 다음의 부가적인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 사용된 멸균기에 대한 모든 계획된 유지관리 및 정기 점검이 완료됨.
➢ 모든 보수 및 변경사항을 무균보증 엔지니어와 미생물 전문가가 승인함.
➢ 모든 계측기는 교정된 상태임.
➢ 현재 제품 적재 패턴에 대해 멸균기에 현재 밸리데이션을 실함.
- 일단 변수기반 출하승인이 승인되고 나면 제조단위에 대한 적부판정은 승인된 규격에 근거하여야 함. 변수기반 출하승인 규격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무균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번복될 수 없음.
출처- PIC/S 규정집(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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