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안내서(GMP 안내서)에 첨부된 이 부록은 출발물질, 포장자재 또는 완제품의 참조 검체 및 완제품의 보존검체의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부록 13에 제시되어 있음
- 이 부록은 병행수입/유통 의약품의 보관 검체 채취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음
원칙
-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체를 보관함. 첫째 분석 시험에 사용할 검체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둘째 완제품의 표본을 제공하기 위함. 따라서 검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참조 검체: 해당 제조단위의 보존 기간 동안 분석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분석목적으로 보관하는 출발물질, 포장자재 또는 완제품 각 제조단위의 검체. 중요 중간 단계(예를 들어 분석 시험 및 출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단계) 또는 제조업자의 관리 밖으로 이송되는 중간체의 참조 검체를 보관하여야 함.
보관 검체: 완제품 제조단위에서 채취한 포장이 완료된 개체의 검체. 이는 해당 제조단위의 보관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포장, 표시, 환자용 설명서,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보관함. 서로 다른 시장용으로 같은 제조단위를 소량 포장하는 경우나 매우 고가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중복으로 검체를 보관하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완제품의 경우 많은 경우 참조 검체와 보관 검체가 완전 포장제품으로 동일함. 이러한 경우 참조 검체와 보관 검체는 서로 교환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제 7절 및 8절에 규정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조단위 출하승인 사업장은 완제품 각 제조단위에서 참조 및/또는 보관 검체를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출발물질(일부예외적용 - 아래 3.2항 참조) 및/또는 반제품 참조 검체를 보관할필요가 있음. 각 포장사업소는 일차포장자재 및 인쇄포장자재 각 제조단위의 참조 검체를 보관하여야 함. 인쇄자재를 완제품의 참조 및/또는 보관 검체의 일부로 갖추어 놓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
- 참조 및/또는 보관 검체는 완제품 또는 출발물질 제조단위의 기록 역할을 하며 완제의약품 품질 불만, 판매 허가 준수와 관련된 문의사항, 표시/포장 관련 문의 또는 약사 감시 보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음.
- 검체 추적가능성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관계 당국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관 기간
- 완제품의 각 제조단위에서 채취한 참조 및 보관 검체는 유효기간 경과 후 최소 일 년간 보관하여야 함. 참조 검체는 완제품의 일차포장재 또는 시판용 일차용기와 동일한 재질의 포장에 보관하여야 함(면역제제 이외의 동물의약품의 경우 부록 4의 제 8절 및 9절도 참조).
- 제조국(관계당국이 PIC/S 회원기관인) 법률에 의해 더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발물질(용매, 가스 또는 제조용수 제외)의 검체는 제품 출하 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함. 관련 규격문서에 표시된 물질의 안정성 기간이 더 짧은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포장 물질은 해당 완제품의 보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참조 검체 및 보관 검체의 크기
- 참조검체는 관계 당국이 평가하고 승인한 판매허가서에 따라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적어도 2회 전체 시험 관리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양이어야 함. 그렇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시험 관리를 실시할 때 미개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이 사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참조 검체 및 필요한 경우 보관 검체의 크기와 관련된 국가 규정을 준수.
- 참조 검체는 채취대상 출발물질,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해당 제조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함. 공정에서 가장 압박이 강한 부분(예를 들어 공정의 초기 또는 말기)을 모니터하기 위한 기타 검체도 채취할 수 있음. 두 개 이상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포장 공정을 통해 제조 단위를 포장하는 경우 각 포장 작업으로부터 적어도 한 개의 보관 검체를 채취하여야 함. 아 사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마지막으로 제조된 제조단위의 유효기간 경과 후 일 년까지 규격문서에 제시된 모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석 자재와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관 조건
- 보관 조건은 판매 허가 요건에 따라야 함(예를 들어 해당하는 경우 냉장보관).
계약서
- 판매허가권 소지자가 제조단위 출하승인을 책임지는 사업장과 동일한 법인이 아닌 경우 참조/보관 검체 채취 및 보관 책임을 PIC/S GMP 안내서 제7장에 따라 양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함. 이는 제조 또는 제조단위 출하 승인 작업이 해당 제조단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각 사업장 간에 참조 및 보관 검체의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함.
- 판매용 제조단위를 인증하는 유권한자는 모든 관련 참조 검체 및 보관 검체를 합리적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접근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함
- 완제품 제조에 둘 이상의 사업소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의 유효성이 참조 검체 및 보관 검체의 채취 및 위치를 관리하는 중요 요소.
참조 검체 - 일반 사항
- 참조 검체는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밸리데이션된 분석 방법을 갖춘 시험실이 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의약품에 사용되는 출발물질 및 포장 자재의 경우 이는 완제품의 원 제조소임. 완제품의 경우 이는 원 제조소임.
보관 검체 - 일반 사항
- 보관검체는 유통된 완제품의 제조단위를 대표하여야 하며 판매허가요건 또는 국가 법률 준수에 대한 비기술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보관 검체는 완제품을 인증한 유권한자가 있는 사업소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계 당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관 검체는 허가받은 제조업자의 건물에 보관하여야 함.
- 제품의 제조/수입/포장/시험/제조단위 출하승인에 둘 이상의 제조소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보관 검체 채취 및 보관 책임을 관련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함.
병행수입/병행 유통 제품의 참조 검체 및 보관 검체
주: 이 절은 국가 법률에서 병행 수입/병행유통제품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이차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 제품 혼동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사용 포장자재만 보관할 필요가 있음.
- 상자 또는 환자설명서 교체 등을 위해 이차포장을 개봉한 경우, 조립 공정 중에 제품 혼동 위험이 있으므로 포장작업별로 제품이 담겨 있는 보관 검체 한 개를 채취하여야 함. 회수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혼동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누구인지(원 제조업자 또는 병행 수입 조립업자)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제조업자가 공장 폐쇄한 경우 참조 검체 및 보존 검체
- 제조업자가 공장을 폐쇄하여 제조허가가 양도, 철회 또는 중지된 경우 해당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 중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은 많은 양의 제조단위가 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제조단위를 계속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참조 검체 및 보관검체 (및 관련 GMP 문서)를 승인된 보관소에 이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여야 함. 제조업자는 보관에 관한 준비가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 검체에 쉽게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을 만족시켜야 함.
- 제조업자가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 이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판매 허가권 소지자(MAH)가 이러한 위임과 모든 필요한 정보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는 책임을 짐. 또한 MAH는 참조 검체 및 보관 검체 보관에 대한 준비안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유효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단위가 시판되고 있는 각국의 관계 당국과 상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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