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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PIC/S- 설치 적격성평가 및 운전 적격성평가

by 썸씽쉐어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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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설비의 설치 적격성평가 및 운전 적격성평가에 대한 권고 사항

원칙

- 설치 적격성평가 및 운전 적격성평가 실시는 설비 및 보조 시스템 또는 하부 시스템에 대해 올바르게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모든 향후 작업이 신뢰할 만하며 규정된 또는 지정된 작업 한도 내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적절한 성능시험과 관련 문서 및 기록을 통해 보증됨.

- 본 권고사항은 모든 의약품(유효약리성분(API) 포함) 제조에 사용되는 지원 설비를 포함하는 모든 시스템 또는 하부 (설비)시스템의 설치 및 운전 적격성평가에 대한 원칙 및 기본 요건의 개요를 제시함. 본 권고사항은 신규 및 변경 시스템 또는 하부 시스템의 설치와 운전에 적용됨.

- 적격성 평가 실시 세부사항 및 범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설비의 복잡성 및 완제품 품질에 대한 설비의 주요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은 단순한 설비 또는 가압멸균기의 설치 및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고수하여야 함.

-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a) 설비는 설치 계획 및 공급업자와 기타 특별(구매자)요건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하여야 함.

 (b) 초안 절차로 개발된 교정, 유지관리 및 세척 요건을 검토하고 회사의 SOP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된 승인된 표준작업지침서(SOP)로 발행하여야 함.

 (c) 운전 요건을 설정하고 설비가 평상 조건 및 최악 조건하에서 제대로 작동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d) 신규 설비와 관련된 작업자 훈련 요건을 최종 승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밸리데이션 실시 중 여러 단계에서 계획서, 문서, 절차 문서, 설비, 규격, 시험 결과에 대한 허용 기준을 검토, 확인, 승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공무, 연구 개발, 제조,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과 같이 제조에 관여하는 주요 전문 부서의 대표자가 이러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밸리데이션 위원회 또는 품질 보 증 부서 대표자가 최종 승인하여야 함.

 

설치 적격성평가(I.Q.) - 개요 진술

- 설치 적격성평가는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기 전 필수적인 단계임. 설치 적격성평가는 일반적으로 공무 부서에서 실시함. 설비, 배관, 부대설비 및 계측기의 설치를 실시하고 설치 과제 계획 단계에서 개발한 공학 설계도, 배관 및 계장도(P&IDs) 및 공장 기능 명세서와 대비하여 확인함. 과제 계획 단계 중 설치 적격성평가에는 모든 시스템 요소, 부대시설 도관, 및 계기의 확인과 모든 설치된 설비가 계획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문서화된 기록 작성이 포함되어야 함.

- 만족스러운 설치 적격성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설치 항목에 대한 유지 관리 요건의 확인 및 문서, 공급업자의 운전 및 작동 설명서 모음, 유지관리 및 세척 요건을 문서화하여야 함

 

설치 적격성평가 - 필수 요소

설비 설치

- 설비 한 대 또는 설비군(공장) 설치는 명확히 규정된 계획에 따라야 함. 설치계획은 여러 설계 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최종 확정됨. 설치계획은 일반적으로 설계 규격서, 공장 기능명세서, 배관 및 계장도(P&IDs)로 문서화하여야 함. 설계 단계에서 효과적인 변경 관리 절차를 갖추어야 함. 최초 설계 기준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문서화하고 이후 설계 규격서, 공장 기능명세서, 배관 및 계장도(P&IDs)를 적절히 개정하여야 함.

- 설계 단계의 마지막 시기에 교정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교정 요건

 (a) 적절한 국가 기준과 관련하여 교정 설비의 교정 확인

 (b) 교정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전 적격성평가 단계에 사용하는 계측기기 교정

 (c) 설치된 설비와 관련된 계측 기기의 교정 (d) 설비를 차후에 이용하기 위한 계측기기에 대한 교정 요건 확인

공급업자 확인

- 복잡한 설비나 대형 설비의 경우 설비를 배송하기 전에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급 업자의 조립 시설에서 사전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배송 전 확인 작업으로 설치 적격성 평가를 대체할 수 없음.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실시하고 문서화 한 확인 내용이 설치 적격성 평가에서 실시하는 많은 확인 내용과 중복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때 설치 적격성평가 확인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음.

사용자 확인

- 설치 적격성평가 시에는 설비 공급업자의 규격과 사용자가 구매 규격서의 일부로 확인한 부가적인 기준에 대하여 설치된 모든 설비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확인할 필요가 있음. 설치 적격성평가 시 모든 설비, 계측기 및 부대시설에 일련번호(또는 기타 참조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또는 공장)가 현재 (승인된) 배 관 및 계장도(P&ID) 버전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설치된 설비의 운전 기준이 공장 기능 명세서 및 공정 흐름도와 부합여부 확인을 문서화하여야 함.

설치 적격성평가

- 설치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회사는 설치할 설비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 요건을 문서화하여야 함. 이 단계에서 신규 설비와 예방적 유지관리 요건을 제약 제조업자의 예방적 유지관리 일정에 추가하여야 함. 설비에 대한 위생처리 및/또는 멸균을 포함한 세척 요건을 공급업자의 규격서와 운전 절차 문서를 바탕으로 초 안 문서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세척문서 초안은 운전 적격성 평가 시 경험과 관찰에 따라 완성하여야 하고 성능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증명하여야 함.

 

운전 적격성평가(O.Q.) - 개요 진술

- 운전 적격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운전이라고 하는 공학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임. 설비 또는 시스템 운전의 중요 변수(기준)에 대한 검토는 시스템 또는 하부 시스템 운전에 대한 중요 특성을 규정할 것이다. 사용하기 전 모든 시험 설비를 확인하고 교정하여야 함. 시험 방법을 승인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함.

- 운전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모든 운전 시험 데이터가 실시할 검토를 위해 사전에 설정한 허용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운전 적격성 평가 단계에서 제조업자는 설비 및 부대설비 작동, 세척 작업, 유지 관리 요건 및 교정 일정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SOP)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효과적인 변경관리 절차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사전 계획 단계부터 공정 밸리데이션 시행의 최종 수락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제를 망라하고 있어야 함.

 

운전 적격성평가 - 필수 요소

- 운전 적격성평가 실시는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야 함. 설비 또는 공장에 대한 중요 운전 변수를 운전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함. 운전적격성평가 계획에는 중요 변수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검토사항, 이러한 검토사항의 순서 및 사용할 계측 설비와 허용 기준을 나타내어야 함. 중요 변수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공정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에서 개발된 시험 및 설비 작동 방법(설계 변수 및 규격서에 규정된)을 통합하여야 함.

- 해당하는 경우 운전 적격성평가 실시에 시뮬레이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중요 변수에 대한 검토에는 보통 최악조건이라고 하는 상하한 운전 조건 및 상황을 아우르는 조건 또는 조건 집합이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제품 또는 공정 이상을 유발할 필요는 없음.

- 운전 적격성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해당 설비에 대한 운전 절차 및 작업자 지시 문서가 완성되어야 함. 이 정보를 당 설비를 충분히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자 훈련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함.

- 설치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작성한 세척 절차문서 초안은 운전 적격성평가가 만족스럽게 시행된 후 완성하여야 하며 표준작업지침서(SOP)로 발행하여야 함. 해당하는 경우 성능 적격성평가 단계의 일부로 이러한 절차를 밸리데이션하여야 함.

- 설치 적격성평가와 운전 적격성평가가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해당 설비/공장을 다음 밸리데이션 단계(공정 밸리데이션)로 넘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승인하여야 함. 이러한 승인은 교정, 세척, 예방적 유지보수 및 작업자 훈련 요건이 완성되고 문서화될 때까지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 설치 적격성평가와 운전 적격성평가 양자에 대한 승인은 문서로 된 허가서 형태를 취하여야 함.

 

재적격성평가

- 설비의 변경 또는 재설치는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문서로 된 변경 제안의 만족스러운 검토와 승인에 따라서만 가능함. 검토 절차의 일부로 설비의 재적격성 평가의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 미미한 변경 또는 최종제품 또는 반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은 예방적 유지 관리 프로그램의 문서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함.

 

기존(사용 중) 설비의 적격성평가

- 기존 설비에 대해 설치 적격성평가의 세부사항 또는 운전 적격성평가에 대한 세부적 접근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운전 중인 설비의 중요 변수에 대한 운전 기준 및 한도를 지지하고 증명하는 데이터는 있어야 함. 또한 설비 사용에 대한 교정, 세척, 예방적 유지보수, 작동 절차 및 작업자 훈련 절차를 문서화해야 하고 표준작업지침서(SOP)로 사용하여야 함.

 

출처- PIC/S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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