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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5

도시개발조합 설립의 인가 조합설립의 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조합설립의 동의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 등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1. 8. 30.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산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살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 2021. 5. 25.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원소유지(매도인)와 명의신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계약명의 신탁 원소유자(매도인)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말한다. 2021. 5. 2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공인중새가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 202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