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7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원소유지(매도인)와 명의신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계약명의 신탁 원소유자(매도인)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말한다. 2021. 5. 2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공인중새가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 2021. 5. 19.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4.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한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엑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 2021. 5. 19. 부동산 시장가치의 의의 의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시장가치의 조건 1) 대상물건의 시장성 2) 통상적인 시장 3) 출품기간의 합리성 4) 거래의 자연성 5) 당사자의 정통성 2021. 3. 18. 이전 1 2 3 4 5 다음